※ 사업장 규모가 200㎡ 이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휴게음식점 영업에서 주로 다류(茶類)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
※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(유치원은 200인 이상, 사회복지시설은 제외) [예시: 아침(30명), 점심(40명), 저녁(50명)인 경우,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]
※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
※ 농수산물도매시장·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
※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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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74조(벌칙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5.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