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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처리 실적 보고 제출 안내
최고관리자  2024-01-24 14:19 View 1729 Comment 0

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보고 제출


제출 대상 :  관내 다량배출사업장

제출 기한 :  2024. 2. 29. 까지


기한 내 미제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 68조제3항 및 「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 

조례」 제19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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